본문 바로가기

친절한 정보씨

2024년 부모급여 인상, 출산 60일내 빨리 신청하세요

정부가 올해 2024년부터 부모급여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0세(0-11개월) 영아는 기존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1세(12-23개월)는 기존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합니다. 

 

부모 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출생일 포함해서 6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신청해도 되지만 60일이 지나면 소급적용을 받지 못하고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된다고 해요. 

 

부모급여 2024년 인상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사시는 곳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가능한데요.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또한 양육으로 늘어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마련한 제도이며, 올 1월부터 영아를 키우시는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폭 인상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일은 오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부모 또는 아동 명의)로 매월 지급된다고 하니 꼭 신청하셔서 행복한 육아 기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달부터 이상된 급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부모급여 신청화면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으로 나눠 지급받게 되는데요,

0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과 현금 46만 원을, 1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47만 5000원과 현금 2만 5천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급으로 받게 되고,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만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아동의 경우 또한 어린이 집을 그만두게 되거나 기타 사유로 보육료 바우처를 전액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제가 아이들 키울 때 늘 달고 살던 말이 "4세 이전까지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한테는 나라에서 월급 줘야 해!" 였는데, 지금은 그게 꿈이 아닌 현실이 되었네요. 차차 연령대가 확대 적용된다면 더욱 좋겠지요. 진심으로 아동과 양육자 모두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지로 부모급여 등 복지서비스 신청화면